회원 350만 화상채팅 사이트, 음란 엿보는 아이템 팔다 적발

  • 입력 2003년 11월 17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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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李昌世 부장검사)는 17일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음란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공연음란 방조)로 ㈜노틸러스 이사 김모씨(49)와 부장 권모씨(36)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인 ‘씨엔조이’ 운영책임자인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사이트의 공개대화방에서 김모씨(44·회사원) 등 회원 21명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막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운영책임자 김씨 등은 또 이 공개대화방에 몰래 들어가 음란 대화내용과 성행위장면을 엿볼 수 있는 ‘투명인간’이란 아이템을 개발, 판매해 음란행위를 조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씨엔조이 공개대화방에서는 회원들간의 변태적이고 자극적인 성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부 회원들은 ‘투명인간’ 아이템을 구입해 다른 회원들의 음란 행위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씨엔조이 사업팀은 지난해 2월부터 ‘투명인간’ 아이템 판매로 회원 350만명을 확보하고 연간 3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이트 공개대화방에서 부부간 성행위를 보여준 회원 김씨 등 21명을 공개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입건된 21명에는 간호사와 주부, 보험설계사, 재단사, 병원의료기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아버지의 아이디(ID)를 도용해 사이트에 들어간 중학생이 여성 성인회원의 요청을 받고 음란행위를 벌인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씨엔조이측은 “운영요원을 대폭 늘려 사이트상의 음란행위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13일자로 투명인간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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