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터넷]미성년자 상대 부당영업 제재

  • 입력 2003년 11월 10일 18시 16분


통신위원회는 10일 제96차 위원회를 열고 미성년자에게 유료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을 부과한 엔씨소프트 등 14개 온라인 게임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작년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는 넥슨에 대해서는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측은 “전화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미심쩍은 정보이용료가 청구됐을 때는 통신위 민원센터(02-1338)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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