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1-10 18:162003년 11월 10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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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측은 “전화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미심쩍은 정보이용료가 청구됐을 때는 통신위 민원센터(02-1338)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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