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통화자료 추적때 서울지검장 승인받아”

  • 입력 2003년 10월 7일 18시 50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가 검찰 직원의 기밀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기자의 휴대전화 착·발신 명세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7일 “수사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서울지검장의 승인을 받아 출입기자 여러 명의 휴대전화 명세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 직원이 출입기자와 통화하며 수사기밀을 유출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통화 명세서만 조회해도 충분한데 기자들의 통화 명세서를 별도로 확인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며 언론 자유의 제한 또는 사생활침해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수부 관계자는 “수사정보를 유출한 당사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어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몇몇 기자들의 통화 명세를 따로 조회했으나 무차별 조회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검 출입기자들은 이날 통화 명세 조회가 수사 목적에 필요한 이유와 검사장 승인 자료 등을 서면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검은 이를 거부했다. 안 중수부장은 대검 기자실에 들러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으나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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