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휴대전화로 확인한다

  • 입력 2003년 10월 5일 17시 38분


코멘트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 부과요금 단위를 현행 패킷(0.512kB)에서 0.5kB로 바꾸고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미터’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김치동 과장은 “패킷에 대한 개념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무선인터넷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어 알기 쉬운 kB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터제는 전날까지의 무선인터넷 요금과 월간 누적액을 휴대전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정통부는 통신사들에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메뉴 위치에 시범서비스 중인 미터제를 정식서비스로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은 이달부터 무선인터넷 사용요금을 KB단위로 청구할 계획. 미터제가 없는 LG텔레콤은 내년 하반기 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