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불법으로 얻은 3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사이버머니 추출프로그램에 입력해 게임사이트에서 5경9000여조원(1경은 1조의 1만배)의 사이버머니를 모은 뒤 현금을 받고 판 혐의(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 위반)로 김모씨(33)를 구속하고 김씨의 친동생(31)과 처남 최모씨(34)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업체 직원 이모씨(32)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농협 경매사로 일하던 김씨는 빚을 받아내기 위해 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이씨에게서 35만명의 개인정보를 입수했다.
김씨는 동생, 처남 등과 함께 4월부터 전북 정읍시에서 컨테이너 가건물 3채에 100대의 PC를 설치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사이버머니 추출프로그램인 일명 ‘업자 팩토리’에 입력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한 개인이 게임에서 계속 이기게 해 사이버머니를 벌어들이도록 한 것. 이들은 한 달 동안 모은 5경9000여조원의 사이버머니를 인터넷의 ‘사이버머니 환전상’을 통해 200조원당 15만원씩에 팔아 7000만원을 챙겼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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