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6월 6일 2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법원은 최근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갖고 연간 수백만건에 이르는 각종 송달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컴퓨터를 통해 사건을 배당, 신속한 재판을 진행토록 하는 등의 사법 정보화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부 사건 당사자들은 변론 자료를 전자문서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법원에 직접 가는 불편 없이 전자문서를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또 소장과 판결문, 준비서면 등 각종 서류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는 즉시 전자문서를 통해 재판부에 송달 사실이 통보되도록 송달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올해 10월경 전자재판시스템(ECF) 개발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