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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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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일 이 같은 의견을 내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인터넷 음란물 등)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그런데도 청보위가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異常)성욕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는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가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규정한 데 대해 고려대 법학과 배종대(裵鍾大) 교수는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측면에서는 타당할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이 정서상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 사회도 최근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행하는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는 ‘동성애도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중학교용), ‘동성애는 더 이상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등학교용)고 기술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 등 2명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0월과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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