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 南北접촉 자유롭게"…네티즌 '사전승인제' 폐지운동

  • 입력 2003년 3월 30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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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네티즌의 인터넷 접촉을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취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움직임이 국회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남북 인터넷 접촉 사전승인제 폐지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송복남 시사월간 피플 대표가 처음 발의한 서명운동에는 28일 현재 네티즌,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63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으로는 북한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해 물품을 사기만 해도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므로 독소조항을 고쳐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는 게 서명운동 참가자들의 주장. 서명운동 공동발의단은 27일 열린 제1회 열린통일포럼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은 남한 주민이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있지만 회원가입이나 e메일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인터넷 남북 접촉의 자유화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정치적 목적이 없는 인터넷 대북 접촉은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현재 유재건 민주당 의원, 이인제 자민련 의원 등 여야 의원 44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열린통일포럼에서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수준의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만 남북 인터넷 접촉 개방은 토론을 거쳐 점진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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