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휴대전화로 민원서비스…정통부 내년부터 구축 추진

  • 입력 2002년 11월 13일 18시 18분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해 세금납부 등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해 세금납부 등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해 세금납부 등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전자정부 기반 구축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휴대전화나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해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정부’(m-Government)를 구축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미 모바일 정부 구축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했으며, 이동통신 업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에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모바일 정부 구축을 앞두고 우선 여러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무선서비스 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전자정부 11대 핵심과제의 후속사업을 위해 내년에 총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원인이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를 통한 민원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민원처리업무 재설계(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단일창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6개 시도 공통 행정업무에 대한 BPR를 실시, 이를 반영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방행정 분야에서도 ‘전자정부 시대’를 열어가기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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