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이메일 성인광고 최고 2년刑

  • 입력 2002년 11월 10일 18시 52분


내년 2월부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인광고 e메일을 보내면 e메일 제목에 ‘(성인광고)’ 표시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빠르면 내년 5월부터 e메일뿐만 아니라 팩스, 전화(휴대전화 포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광고표시 문구를 삽입하거나 통화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스팸광고 방지를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 같은 스팸메일 규제 대책이 실시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e메일 주소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통한 무분별한 스팸메일을 막기 위해 e메일 주소 수집 거부의사를 밝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e메일 주소를 뽑아내거나 또 이를 통해 알아낸 e메일 주소를 이용해 e메일을 보내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메일 필터링을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e메일 제목정보 등을 변경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숫자나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및 e메일 주소를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처벌받는다.

이와 함께 e메일을 통해 광고를 보내는 사업자는 e메일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무료 전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수신자 무료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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