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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0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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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게임회사 코나미㈜는 20일 안다미로가 DDR 지적재산권 이용 대가로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양사의 법정 분쟁이 끝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소송이 취하키로 했다.
코나미는 지난 2000년 3월 자사가 개발한 DDR과 유사한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 '펌프잇업'(이하 펌프)을 안다미로가 한국에서 제조, 판매해 DDR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손해를 입혔다며 서울지법에 안다미로를 제소했다.
안다미로는 2000년 7월 펌프잇업이 코나미사의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 승소한 데 이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코나미를 특허권 침해로 제소하는 등 한국과 미국에서 양사의 법정분쟁이 이어져왔다.
코나미 관계자는 "지난 2월 안다미로 측이 법정분쟁을 대화로 해결하자고 요청해 왔으며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다미로 측은 "법정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소요비용 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분쟁범위가 넓어져 합의를 제안했다"며 "그러나 펌프잇업의 생산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동아닷컴 기자 think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