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니코틴함량표시 의무화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7시 58분


내년부터 담배제조·판매업자들은 담뱃갑과 담배광고에 유해물질의 함량을, 식품제조·판매업자들은 제품광고 시 유전자조작식품(GMO)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중요정보고시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소비자 안전을 위해 담배제조·판매사들은 광고와 용기에 니코틴과 타르의 개비당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농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제조·판매업자들은 유전자변형물질이 3% 이상 포함됐을 경우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또는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가능성 있음’ 등을 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상품권에는 잔액 현금환급기준과 유효기간경과 상품권의 보상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결혼정보업자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영화업자는 영화광고에 상영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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