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해외뉴스]日 20대 피의자, 재판기록 인터넷 공개

  • 입력 2001년 11월 5일 18시 42분


일본 오사카(大阪)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피고가 재판관련 기록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 일본 법조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주인공은 오사카에 살고 있는 28세 남성. 집에 전기가 나가자 전기회사 직원을 불러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8월부터 검찰측 조서나 증인들의 진술서, 재판 기록 등 50여건의 문서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일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인은 검찰측이 재판에 제출하는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고 복사도 가능하다. 또 법정에서의 증언기록도 재판소에서 복사할 수 있다.

그가 인터넷에 공개한 내용은 변호인이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그 남성에게 넘겨준 각종 재판기록의 사본. 변호인은 이를 공개하지 말도록 충고했지만 그는 재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일반인의 의견을 듣겠다며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사카지법은 9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변호사에게 공개중지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

오사카지법은 판결확정전에 재판기록을 일일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소속된 오사카변호사회에 적절한 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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