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표와 다른 회사 도메인이 같으면

  • 입력 2001년 4월 3일 18시 36분


기업의 상표와 다른 회사의 인터넷 도메인이 같다면 어찌해야 하나. 오세오닷컴 최용석대표변호사의 설명.

신제품에 이름을 붙이고 상표 등록을 마쳤는데 이 상표가 다른 회사의 인터넷 도메인 과 같았다. 이때 상대 도메인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도메인이 수억원에 거래되는등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유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선점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샤넬 비아그라 하이마트 주연테크 마스터카드 롤스로이스 페덱스 등에 관한 법정 싸움이 대표적인 예.

이 분쟁은 국제적으로 도메인네임관리기구(ICANN)의 규제안에 따라, 국내에서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도메인이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홈페이지의 내용이나 거래 상품이 종전 상표권자의 상품과 연관성을 밝혀야 하는데 이러한 유사성이 없으면 상표법에 의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마스터카드 샤넬 등 유명업체와 같은 도메인 사이트에 대해 도메인 등록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이들 사이트들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유사한 상품 판매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킨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한 경우.

따라서 명칭이 같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유사성이 없으면 상표권 침해 행위가 아니며 소비자들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없다.

기업은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등록할 때 도메인 이름도 함께 등록, 이같은 분쟁을 막아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