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감청건수 작년 222% 늘어

  • 입력 2001년 3월 22일 18시 36분


인터넷 E메일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감청 및 자료 협조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22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PC통신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준 통신자료 건수는 3465건으로 99년에 비해 222.3%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PC통신 가입자 증가율 105.5%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의 허가 없이 검사 또는 수사 정보 기관장이 사업자에게 문서만 제출하면 이뤄지며 통신사업자는 자료 제출시 가입자의 주소 성명 통신일시 전화번호 등을 수사기관에 보낸다.

PC통신을 포함한 전체 통신자료 제공은 절차가 다소 강화된 99년 하반기에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99년에 비해 3.9% 증가한 16만48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법원의 감청허가서가 있어야만 가능한 통신 감청은 2380건으로 전년에 비해 26.4%가 줄어들어 수사기관들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자료를 얻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석(崔容碩)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구할 때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사편의만을 앞세울 경우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신상 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 관계자는 “해킹 바이러스 불법복제 음란물유통 등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PC통신 감청과 자료 제공 건수가 동시에 급증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