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연구원 183명 "동의없는 정년단축 부당" 소송

  • 입력 2000년 9월 19일 17시 49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박사급 연구원 183명은 19일 "연구원들의 적법한 동의없이 정년을 단축한 것은 부당하다"며 KIST를 상대로 개정 인사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KIST가 지난해 9월 당사자들과의 협의, 토론절차 없이 책임연구원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낮추는 등의 인사규정 개정안을 도입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학 교수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년을 낮추는 것은 연구활동에 왕성하게 종사할 중견과학자들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제도일 뿐 아니라 앞으로 유능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본안소송을 내기에 앞서 99년 10월 이같은 인사규정 개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내 인용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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