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KIST가 지난해 9월 당사자들과의 협의, 토론절차 없이 책임연구원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낮추는 등의 인사규정 개정안을 도입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학 교수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년을 낮추는 것은 연구활동에 왕성하게 종사할 중견과학자들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제도일 뿐 아니라 앞으로 유능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본안소송을 내기에 앞서 99년 10월 이같은 인사규정 개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내 인용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