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잇단 특허 소송…현대전자-램버스 맞소송 양상

  • 입력 2000년 8월 3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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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반도체 업계에 특허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전자가 지난달 30일 미국 램버스를 상대로 특허 무효 확인소송을 미국 법원에 낸 데 이어 램버스사도 현대전자를 상대로 맞소송을 준비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은 케이블 박스와 모뎀 등 광대역 커뮤니케이션 관련 칩을 만드는 브로드콤을 상대로 31일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램버스는 이날 발표를 통해서 “현대전자측과 SD램 및 DDR SDFOA의 특허 사용에 대한 기술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현대전자가 갑작스럽게 소송을 제기해 협상이 중단됐다”며 “지적 재산권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전자는 “램버스가 주장하는 일부 특허권은 강제력이 없으며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제소했었다.

램버스는 1월에도 일본의 히타치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상당한 액수의 기술료를 받기로 합의했으며 이달에는 미국의 인피니온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최근 분쟁을 빚고 있는 것은 차세대 반도체 주력 제품인 SDR 싱크로너스 D램과 DDR싱크로너스 D램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 특허.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 줘야하는 기술료 자체가 매출액의 4∼5%에 이르는 등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이 쉽게 물러서기 힘든 사안이다. 특히 최근의 반도체 회로 설계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응용 기술이 나오고 있어 특허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할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이 발전할수록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거대 기업들과의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은 현상은 반도체뿐 만 아니라 통신 등 각종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 공통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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