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도메인 손배소…"확장명만 달라 영업피해"

  • 입력 2000년 8월 9일 18시 45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터파크(www.interpark.com)는 9일 “이모씨가 확장명만 다른 도메인(www.interpark.co.kr)을 등록해 사용하는 바람에 영업상 피해를 보았다”며 이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인터파크는 소장에서 “이씨가 홈페이지에 영화와 만화 사이트, 컴퓨터와 화장품 전문 쇼핑몰 등을 소개하고 링크 서비스를 하는 등 인터파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98년 3월 도메인을 등록할 때에는 인터파크라는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홈페이지를 이용해 돈을 번 적도 없는데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