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8-09 18:452000년 8월 9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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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는 소장에서 “이씨가 홈페이지에 영화와 만화 사이트, 컴퓨터와 화장품 전문 쇼핑몰 등을 소개하고 링크 서비스를 하는 등 인터파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98년 3월 도메인을 등록할 때에는 인터파크라는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홈페이지를 이용해 돈을 번 적도 없는데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