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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12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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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2일 ‘한국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국내 도메인(.kr)의 분쟁 해결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해말까지 세부절차를 규정한 절차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될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도메인과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법절차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분쟁 당사자간에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비영리법인이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7월부터 시범적으로 분쟁조정위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내 도메인 이름은 5월말 현재 약 45만건으로 세계 4위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도메인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샤넬(shanel.co.kr)’‘하이마트(himart.co.kr)’‘비아그라(viagra.co.kr)’ 등 기업의 상표나 상호에 대해 잇따라 소송이 제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들.
정통부는 또 도메인 이름 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6월중 특허청 상표검색 데이터베이스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도메인 이름 등록시스템을 연결해 도메인 등록시 미리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 도메인 이름(.com)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민간기구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정보를 국내에 제공하고 국내 전문가를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