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전화번호 밝히라"…웹사이트 정보공개 외면

  • 입력 2000년 4월 11일 19시 51분


‘고객은 왕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회사원 김모씨(30)는 얼마전 A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입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실제 배달된 구두와 제품사진이 서로 달라 쇼핑몰측과 통화를 원했지만 웹사이트 어디에도 전화번호가 나와있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전화번호를 알아내 겨우 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 있었지만 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김씨는 “모든 쇼핑몰이 소비자를 위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고객이 원하는 사업자정보를 제대로 표기한 쇼핑몰 웹사이트는 그리 많지 않다”면서 “전화번호와 주소 표시는 고객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쇼핑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고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정보’조차 표시하지 않는 쇼핑몰이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전화번호 주소지 사업자이름 등이 웹사이트에 등록돼 있지 않아 반품 및 사용방법 문의 등에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네티즌도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올해초 시행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규정된 사용자 정보 표시 조항을 위반하는 쇼핑몰 회사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올가을 정기국회에 구속력을 띤 전자상거래 관련 법을 상정하는 한편 다른 행정수단을 동원해 소비자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객 불편 외면하는 인터넷 쇼핑몰〓동아일보가 50개의 주요 인터넷쇼핑몰을 점검한 결과 공정위가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업자 자신에 관한 정보(제5조)’를 올바르게 표시한 쇼핑몰 수가 기대이하에 머물렀다.

즉 △주소 △대표전화번호 △고객센터 전화번호 △회사정보 등 4가지 평가요소를 모두 갖춘 쇼핑몰이 12개에 불과, 24%만이 고객지향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회사들은 고객 불편을 외면한 채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심지어 4가지 항목중 아무 것도 알리지 않은 웹사이트도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인터넷 검색전문가는 “고객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 기존 유통회사가 양호한 편이었으며 순수 인터넷쇼핑몰이 대체로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 쇼핑몰도 제대로 안지켜〓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쇼핑몰 ‘epost’는 전화번호를 제외한 주소 사업자이름 등록번호 고객센터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정부 한쪽에서 소비자보호지침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이를 어기고 있는 것. 정부투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개설한 ‘농수산물 사이버마켓’도 전화번호만 달랑 표기해 소비자보호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인터넷회사 가운데도 여러 곳이 지적됐다. 국내 굴지의 포털서비스‘네이버’는 E메일만 표기한 채 나머지 정보를 아무 것도 게시하지 않았으며 거대 회원수를 거느린 ‘다음’도 주소와 회사정보를 제외한 대표전화번호 고객센터전화번호를 적지 않았다. 국내 최대의 포털서비스

야후코리아 역시 사업자 정보 표시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 야후코리아측은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정보를 이번주안으로 게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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