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롭 도메인분쟁 확산…日측 상품공급 중단

  • 입력 2000년 2월 14일 19시 31분


던롭(dunlop) 상표를 둘러싼 도메인 분쟁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상품 공급 중단으로 확산됐다.

일본 던롭사의 골프공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삼협교역은 12일 국내 인터넷 쇼핑몰인 ‘던롭(www.dunlop.co.kr)’에 대해 골프공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앞서 던롭의 아시아 지역 상표권을 갖고 있는 일본 스미토모는 변호사를 통해 던롭 쇼핑몰측에 던롭 상표를 이용한 도메인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내는 등 양측은 도메인 분쟁을 벌여왔다.

던롭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형국씨는 “삼협측이 ‘일반 골프숍에서 골프공을 구입하는 대다수 소비자를 고려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는 더이상 물건을 공급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금까지 얼마 이하의 가격에 팔지 말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다가 갑자기 공급을 중단한 것은 던롭 쇼핑몰의 운영을 중단시켜 도메인을 빼앗으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삼협 관계자는 “도메인과는 무관하게 이씨가 한마디 상의 없이 던롭의 상표를 사용해 물건을 팔아오는 등 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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