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를 출산한 생활보호대상가정에서는 보건소에 비치된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면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인 출생아로 고가의 특별한 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개정 모자보건법이 2월 통과됐음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예산 확보로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생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미숙아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의료계에서는 한해에 미숙아 1만7000여명이 출생하며 이중 약 10%가 그해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