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 국내 첫 소송…54억원 손배소 청구

  • 입력 1999년 12월 14일 19시 39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상의 상업적 내용물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제기됐다.

인터넷 비즈니스 컨설팅업체 ㈜Whois 대표 이청종씨(31)는 11일 자사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도메인 관련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며 I사 등 4개 도메인 관련업체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54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I사 등이 자사의 홈페이지(www.whois.co.kr)에 띄운 도메인 관련 내용을 그대로 도용한 것은 물론 Whois 명의의 도메인 검색엔진까지 그대로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들 회사 중 일부는 자사의 콘텐츠를 그대로 베껴 예를 든 내용에도 자사의 도메인이름인 ‘Whois.co.kr’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문구만 조금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재현·김승련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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