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 시안에 따르면 교직원 등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을 때는 총장에게 신고하고 총장은 학내 특허심의위원회를 거쳐 즉시 대학 명의로 특허출원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특허를 발명한 연구자에게는 특허를 통해 학교가 얻는 이익의 일부를 연구비로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직무와 무관하게 연구자가 사비를 들여 발명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특허 여부를 연구자에게 일임할 계획이다.
박상철(朴相哲)연구처장은 12일 “대학에서 수많은 연구업적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없던 탓에 연구자들이 많은 비용이 드는 특허출원을 꺼렸고 때론 기업이 특허를 사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