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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8일 2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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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이날 민간인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상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비아그라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논의한 끝에 ‘더 이상 시판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임상시험결과를 인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내주중 ‘오남용우려약품’ 지정 여부를 심의한 뒤 시판을 허용하기로 했다.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최종 판매허가가 나면 약 제조기간 등을 거쳐 허가 2개월 후 시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성희·이나연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