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24 19:041998년 11월 24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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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예비시험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의료개혁위원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외국 대학의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의사 치과의사 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