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기업체도 기간통신업체 인수가능

  • 입력 1998년 9월 27일 19시 17분


내년부터 일반기업체도 시내전화 유무선전화 이동통신 등 기간통신산업체를 인수 합병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기간통신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사업의 복잡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기상청 등 3개 부 청의 규제 4백75건을 올해 중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유선통신 10%, 무선통신 33%로 제한하고 있는 동일인 지분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 지분한도도 현행 33%에서 49%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선국 설립 가허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무선국 설립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바로 허가를 내주고 사업체의 양수양도 때 해당 사업체가 보유한 무선국의 승계도 허용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원전사업 허가절차 중 설계 공사방법과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별도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기상 예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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