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직자등 진료비 할인은 적법』

  • 입력 1998년 4월 13일 12시 04분


보건복지부는 13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직자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비 할인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병원-의사협회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실직자 등에게 순수한 취지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행위도 『환자유인을 금지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료비 할인을 매개로 환자를 유인해 추가로 영리를 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개별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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