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06 20:111998년 3월 6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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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이들 개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돌려받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연간 법정 요양급여기간(2백70일)이 넘었는데도 진료를 받은 경우가 42억8천만원(54%)으로 가장 많고 △자격을 잃은 이후의 진료수급 3억8천만원 △장제비 이중 지급 2억9천여만원 △기타 29억여원 등이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