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컴퓨터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대상』

  • 입력 1998년 3월 1일 21시 02분


명조 고딕 등 각종 서체(書體)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지만 컴퓨터 서체프로그램은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구충서·具忠書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컴퓨터 서체(일명 폰트)프로그램을 복제한 뒤 개작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자출판업자 정모피고인(44)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적용, 원심대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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