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형약국 덤핑판매 업무정지처분 정당』

  • 입력 1997년 10월 31일 20시 14분


소비자가 자주 찾는 대중의약품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공장도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 대형약국에 일선 행정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형약국의 의약품 덤핑판매를 규제해 유통질서 교란을 예방하고 소형약국의 도산을 막기 위해 현행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준산매가」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이나 대형약국측이 반발, 약값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趙重翰 부장판사)는 31일 대중의약품을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팔아 7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강원 강릉시 K약국 주인 김모씨(여)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약국의 저가판매 행위는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해 국민의 의약품 남용 등을 초래하는 난매(亂賣)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기관의 단속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명의 약사를 고용, 대형약국을 운영하다 지난해 9월 공장도가격 7천5백원인 우황청심환을 3천8백원에 공급받아 7천원에 판매해 적발되자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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