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委,소비자피해신고센터 개설…인터넷-PC통신도 가능

  • 입력 1997년 10월 31일 19시 40분


앞으로 휴대전화 사용중 통화가 끊기거나 신청한 부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소비자가 통신위원회를 통해 손쉽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1일 통신업체들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과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이용방법은 하이텔 천리안의 경우 명령어(go kccl)를 입력하면 신고센터의 초기화면이 나타난다. 인터넷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로 들어가 「korean」을 선택한 후 「여론함」에서 「통신위원회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이밖에 전화(02―730―7883)나 팩스(02―730―7886) 우편(110―110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의 1 광화문우체국 통신위원회 사무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해도 된다. 〈김학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