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국제보건기구서 1급 발암물질 규정

  • 입력 1997년 6월 16일 19시 59분


쓰레기 소각정책의 걸림돌인 화학물질 다이옥신이 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는 아직 결론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월 다이옥신을 위험도 3급에서 1급(최고1∼최저5)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다이옥신은 매립할 땅이 없어 소각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의 공통된 고민거리다. 배출량을 줄이고 싶어도 10억분의1g인 ng(나노그램)단위로 존재하는 물질이라서 일단 생겨나면 찾아내 처리하기가 어렵다. 한번 검출하는데 1천만원 이상이 들고 시간도 한달이상 걸린다. 분석장비도 수억원의 고가인데다 장비를 돌리려면 3년정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다이옥신을 분석해 데이터를 해석해 낼 수 있는 전문가는 4명에 불과하다. 소각률이 25%인 독일은 지난 90년 소각장별로 0.2∼70ng이 나오자 기준치를 0.1ng으로 정한뒤 소각장 운영자에게 저감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6년간의 경과기간을 주었다. 지난해말 기준치를 적용해 전국의 53개 소각장을 검사한 결과 1,2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각장이 기준치를 만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쓰레기의 74%를 소각처리하는 일본도 최근에야 다이옥신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 다이옥신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1천8백54개 소각장중 72개 시설에서 80ng 이상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오염물질 중에서도 유독 다이옥신을 문제삼는 이유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 미량물질분석과 金三權(김삼권)연구관은 『다이옥신이 0.1ng 이하로 검출됐다면 나머지 오염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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