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는 미국제 건강보조식품 DHEA를 국내에 반입할때 본인이 복용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90개들이 2병(60개들이 3병, 30개들이 6병)까지 들여올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주문 구입이나 직접 주문에 의한 소포 반입은 일체 불허된다.
관세청은 DHEA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남용시 국민 건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31일 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90개들이 한병 값이 15달러정도로 비싸지 않고 해외여행객들의 반입이 워낙 많아 다른 곳에 팔지 않고 본인이 복용하겠다는 각서를 쓸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DHEA를 소포로 전달받을 경우에도 해외 친지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에 한해 역시 90개들이 2병까지만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許文明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