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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2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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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22일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이 변호사와 권위 있는 법학자 3명, 법무법인 미래 등에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이 변호사 등에게 위헌 소송을 맡길 계획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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