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신정환 영장 기각… 법원 “재활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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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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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 씨(36·사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에 따른 재활치료가 필요해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W호텔에서 판돈 2억여 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도박 사실이 알려진 뒤 네팔 등지에서 체류해 오다 올해 1월 입국했으며, 출국 전 교통사고 때문에 수술을 받은 다리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재수술을 받은 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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