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살해 혐의’ 해병대 총기사건 피의자 2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4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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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발생한 해병대 총기사건의 피의자 2명이 지난 3일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4일 군 수사 당국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 상병(19)과 정 모 이병(20)은 지난 7월4일 해병대 해안 소초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상병은 사건 당일 부대원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이승훈 중사 등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정 이병은 김 상병으로부터 수류탄을 건네받아 고가초소를 폭파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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