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졸업늦는 대학원생 추가 수업료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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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2월 신학기도 폐지… 이사회 의결 여부는 미지수

KAIST 대학원생 가운데 예정된 학기보다 졸업이 늦어진 연차 초과자에게 부과되던 추가 수업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월 초 새 학기를 시작했던 전통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집행부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가 학교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KAIST 혁신비상위원회는 대학원생 연차 초과자 추가 수업료 폐지 등 4건을 의결해 총장에게 승인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연차 초과(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8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10학기 초과) 대학원생에게 2학기 이내 초과 시 학기당 58만4000원, 3학기 이상 초과 시 학기당 256만8000원의 추가 수업료를 부과했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 액수는 2010학년도 대학원 입학생 기준이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연차 초과를 하더라도 재학 기간(학기당 140만 원 안팎)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만 내면 된다.

혁신위는 “연차 초과 추가 수업료가 학위 취득을 촉진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학위 취득이 오래 걸리는 것이 학생과 교수의 공동책임인데도 학생이 일방적으로 수업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여기에다 이 제도로 인해 학생이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선택하지 않는 등 폐해가 있어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차 초과자 추가 수업료만 문제가 됐던 대학원생과는 달리 학기 중 학점에 따른 차등 등록금 부과까지 문제가 됐던 학부생의 경우 학생 측과 학교 측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다른 대학들보다 한 달 빠른 2월 초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대신 여름방학을 3개월로 1개월 늘린 학사 일정도 예전처럼 환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KAIST는 2006년 서남표 총장 취임 후 학생들의 해외인턴십과 교수의 대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을 줄이는 대신 여름방학 기간을 늘렸다.

혁신위는 학생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학부 신입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새내기디자인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바꾸는 방안도 의결했다. 서 총장은 혁신위 발족 당시 의결 내용을 반드시 수용하겠다고 서명했다. 하지만 대학원생 연차 초과자 추가 수업료 면제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이사회 의결과 정부의 승인 사항이어서 서 총장이 승인한다고 그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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