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전환땐 LTV 60%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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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대출창구 Q&A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우대받는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합산 연 6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투기지역 지정 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이나 은행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LTV를 60%까지 적용해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2부동산대책으로 혼란을 겪는 대출 수요자들을 위해 이 같은 궁금증을 ‘자주 묻는 질문(FAQ)’ 형식으로 작성해 금융사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14일부터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Q. 지방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원칙적으로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투기지역의 아파트는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주택을 2년 내 팔고 남은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걸면 대출받을 수 있다. LTV와 DTI는 각각 30%를 적용받는다. 투기지역이라도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을 살 때는 이런 특약 없이도 30%의 LTV, DTI로 대출받을 수 있다.

Q.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으며 60%의 LTV를 적용받았다. 나중에 잔금대출은 40%의 LTV로 받게 되나.

A.
중도금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한도를 늘리지 않고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중도금대출을 받을 때와 동일하게 60%의 LTV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한도를 늘리거나 은행을 바꿀 때엔 담보가액에 따라 LTV가 바뀐다. 담보가액 6억 원 이내 주택을 10년 초과 만기로 설정하면 LTV는 60%이지만 담보가액이 6억 원을 넘거나 대출만기가 10년 이하라면 LTV는 40%로 낮아진다.

 


▼ 주택담보대출 2건 있는경우 투기지역 신규대출 받으려면 기존대출 전액 즉시 상환해야 ▼

Q.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2건 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투기지역 아파트를 신규 대출로 구입’하는 예외 조항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 두 건을 모두 전액 즉시 상환한다는 조건이라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가구 분리된 자녀가 부모가 가진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자녀는 투기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와 관계없이 돈을 빌린 사람의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된다. 따라서 자녀는 이미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 1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추가로 대출받기 어렵다. 다만 이 경우에도 2년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특약을 맺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Q. 3일 이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나.

A.
대책 발표 이전에 청약에 당첨됐다면 아직 계약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기존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여도 LTV 60%, DTI 50%까지 빌릴 수 있다.

Q.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요건(부부합산 연 6000만 원)이 너무 깐깐하다.

A.
전문직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민원이 많아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Q. 거주용 주택 1채와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3채를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인가, 다주택자인가.

A.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3채가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돼 있는 등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1주택자다.

Q.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된다면 이주비 대출을 받은 뒤 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없나.

A.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건수엔 이주비 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분담금은 대출받을 수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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