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성택 처형 후 북한군 특이 동향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3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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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성택 처형에 국방부 강화 대비 태세 유지

보안원에 끌려가는 장성택 북한이 9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날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체포되는 장면을 전격 공개했다. 장 부위원장이 군복 차림의 관계자에게 팔을 붙들린 채 끌려가고 있다. 오른쪽 아래에 몸을 돌려 이를 바라보는 인물은 김격식(대장)이다. 조선중앙TV 캡처
보안원에 끌려가는 장성택 북한이 9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날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체포되는 장면을 전격 공개했다. 장 부위원장이 군복 차림의 관계자에게 팔을 붙들린 채 끌려가고 있다. 오른쪽 아래에 몸을 돌려 이를 바라보는 인물은 김격식(대장)이다. 조선중앙TV 캡처

‘北 장성택 처형’

국방부는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사형 집행과 관련해, 강화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13일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이달 들어 동계 훈련에 돌입함에 따라 대북 정보감시 및 작전대비태세의 강화를 예하부대에 지시했다"며 "상황 근무를 강화하고 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은 12월 초부터 동계훈련 외 특이 동향 없다.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적 우발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태세 갖추고 북한 동향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미사일 발사 징후라든가 특별한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제1 비서의 고모부이자 북한 내 2인자이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특별군사재판 후 즉각 사형 집행했다고 13일 전했다.

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북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해 사형 집행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동아닷컴>
北 장성택 처형. 사진=조선중앙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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