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낸 여야…교섭단체연설·예산심사·본회의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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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7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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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News1
국정감사를 끝낸 여야가 이번 주부터 교섭단체대표연설과 예산심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의 일정을 이어가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한다. 첫 날인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단상에 오르며, 29일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한다. 30일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여야는 당초 지난 9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른바 ‘조국 정국’으로 인해 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이날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최대 화두는 ‘공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정국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공정이었던 만큼, 여야는 모두 공정을 앞세우며,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각 당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한 여야는 28일과 29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30일과 내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민주당 전해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이 자리에서 513조5000억원의 슈퍼예산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1일 열린다. 고교무상교육 법안(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P2P금융법 등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린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의 대표발언도 이날 진행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개혁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8일 정례회동을 열고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머리를 맞댄다. 당초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문 의장의 순방 일정으로 인해 이날로 연기됐다.

만약 이 자리에서 공수처 등 주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할 경우, 사법개혁 법안은 29일 자동 부의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지난 11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불참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던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모이는 회의체인 정치협상회의도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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