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혐의’ 정호성,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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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일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건넨 47건의 문건 중 태블릿PC 등에 저장된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최 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건 33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정 전 비서관은 긴장한 모습이었다. 양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선 채로 선고를 경청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선고하자 정 전 비서관의 얼굴은 살짝 붉어졌다. 입을 꽉 다문 그는 방청석을 쳐다보며 법정을 나섰다.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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