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정농단 심리’ 형사부 확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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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 속속 마무리… 2심 몰려… 형사재판부 12개→ 13개 늘리기로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 담당 법원인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최완주)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존에 12개였던 형사부를 13개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중순경 형사13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담당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실무관 등 인력을 새로 배치하고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항소심에서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의 업무량이 과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4200건가량의 형사사건을 심리했다. 형사부마다 월평균 30건가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에 따라서는 사건 기록이 많게는 수만 쪽에 이르는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면 각 재판부는 매일같이 이 사건 재판과 기록 검토, 판결문 작성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모자랄 상황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 농단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기 위해서는 형사부를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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