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혐의’ 김경숙에 징역 5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5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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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딸 정유라 씨(21)의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도운 혐의로 김경숙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숭고한 스승의 날인 오늘 피고인의 범행으로 붕괴된 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위증으로 국민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려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신성한 법정에서 학자의 양심을 찾고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지만 오늘까지도 진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책임을 후배 교수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전 학장이 정 씨의 입학을 도운 일을 ‘김연아처럼 훌륭한 학생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정 씨를 폄훼할 의도는 없지만 그가 김연아 같은 선수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재력과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한 자가 개인적 영달을 위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간 지식인의 도움을 받은 교육농단”이라고 했다.

김 전 학장은 최후 진술에서 “하늘에 맹세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울먹이면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한 체육과학과가 비난을 받고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어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저의 진정성과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학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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