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4·11총선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을 폭로한 이청호 부산 금정구의원이 당의 제명 결정을 앞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에 앞서 통진당 부산시당 당기위원회가 9월 ‘해당행위’를 이유로 제명을 결정하자 이 구의원은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
이 구의원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제(23일) 통진당 중앙당기위에 출석해 ‘5·12 중앙위에서 폭력을 휘둘러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는 사면이 되고, 당 내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처벌하는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중앙당기위는 당원의 제명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이날 통진당의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 통진당 전·현직 당원 1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석기 의원 등 당시 특정 비례대표 후보자 몇 명에게 대리투표나 중복투표를 통해 표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