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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도 국제노동법 보호…ILO, 첫 ‘구속력’ 기준 채택
뉴스1
입력
2026-06-12 22:29
2026년 6월 12일 2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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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호출·전자상거래 종사자 대상 임금·안전·사회보장 등 확대”
“알고리즘 공개…계정 정지는 사람이 검토” 각국 입법 기준될 듯
배달 라이더. 〈자료사진〉 2025.7.4 ⓒ 뉴스1
국제노동기구(ILO)가 차량 호출과 음식 배달, 전자상거래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 노동기준을 채택했다.
이는 각국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규제해 온 플랫폼 노동을 국제노동법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자 통제에도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ILO 회원들은 이날 관련 협약을 찬성 406표, 반대 8표, 기권 36표로 승인했다. ILO 회원은 각국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다.
이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을노동자을 대상으로 적정한 보수와 산업안전, 사회보장 등 핵심 노동권을 보장하고 보호조치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은 업무 배정과 평가, 보수 등에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자동화 시스템이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해야 한다.
또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계정 정지나 비활성화 등 결정엔 사람의 검토와 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플랫폼이 알고리즘만으로 노동자의 업무 기회를 차단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항이다.
이번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보호 틀을 처음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임금과 사회보장 등 일부 권리 적용 범위는 플랫폼 종사자가 자영업자로 분류되는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둘러싼 각국의 논쟁을 완전히 해소하진 못한 셈이다.
ILO에서 협약이 채택됐다고 해서 모든 회원국에 즉시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각국이 협약을 비준하면 관련 내용을 국내 법률과 제도에 반영하고 이행 상황을 ILO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앞으로 각국이 배달 기사와 차량 호출 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지위와 사회보험, 알고리즘 관리 규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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