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북송’ 재일동포 손 들어줬다…“北정부가 8억 배상해야”

  • 뉴시스(신문)

“日법원이 北정부에 배상명령한 것 이번이 처음”


일본 법원은 26일 ‘북송’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등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북한 정부가 8800만 엔(약 8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공영 NHK, 닛테레뉴스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이같이 선고했다. 재일동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일본 법원이 북한 정부에 배상 명령을 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959년 12월14일부터 약 25년 간 계속된 북송사업으로 재일교포와 그의 일본인 가족 등 약 9만3340여명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북한으로 갔다가 탈북한 재일교포와 그 유족 등 4명은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갔으며, 충분한 식량도 제공받지 못해 장기간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북한 정부에 4억엔(약 37억40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1960~1972년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2001~2003년 탈북했다.

북한 정부를 피고로 삼은 재판은 처음이었다. 1심을 담당한 도쿄 지방재판소는 2022년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소멸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2심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북한 정부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려 (재일교포 등을) 도항(渡航·바다를 건너 방문)시켰으며 출국도 허용하지 않아 원고는 이른바 인생을 빼앗기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해 “하나의 계속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도쿄지방재판소로 환송했다.

그간 북한 측은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답변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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