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쉽게 처방받거나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이 중국에서는 반입금지품으로 분류돼 우리 국민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달 초 중국 남부에 사는 한국인 여성이 한국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약 때문에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은 약 성분 중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은 반입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성분들은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어트약에 자주 쓰이는 펜디메트라진 성분도 중국으로 반입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해당 성분들이 들어간 약이 우울증 및 다이어트약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도 해당 성분들이 포함될 때가 있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해당 성분이 함유된 약은 가급적 반입을 지양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인이 사용하고 합리적인 수량이면 반입은 가능하나, 중국 당국의 선별 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수량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명확한 수량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건강 등의 이유로 반드시 소지해야 할 때는 중국 해관에 사전 문의 및 신고해 필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