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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드 인형 산 美 학부모 ‘70억’ 소송 나선 이유는?
뉴시스(신문)
입력
2024-12-08 09:57
2024년 12월 8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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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형 포장지에 실수로 음란물 사이트를 게재해 논란이 됐던 장난감 회사 ‘마텔(Mattel)’이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했다.
5일(현지 시각) BBC 등 외신은 딸에게 위키드 인형을 사준 홀리 리켓슨이 마텔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마텔은 영화 ‘위키드’의 주인공인 엘파바와 글린다의 모습을 본떠 노래하는 인형을 출시했는데, 포장 상자에 성인 웹사이트 주소를 인쇄해 버리는 바람에 리켓슨의 딸이 음란물을 봐버린 것이다.
딸은 성인 사진을 리켓슨에게도 보여줬고 두 사람은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또한 회사 측 실수임에도 회사가 환불해주지 않았다며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인쇄 오류가 있는 위키드 인형을 구매한 미국 내 모든 사람에게 최소 500만 달러(한화 약 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해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더했다.
영화 위키드는 서쪽 마녀의 서사를 다룬 책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신시아 에리보,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출연해 지난달 22일 개봉했다.
마텔은 미국의 장난감 회사로, 바비인형·토마스와 친구들 등 브랜드를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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