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암호화폐 자금세탁 후 한국 보내려던 6명 체포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14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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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 지린성 경찰, 자금세탁 및 송금 혐의
中, 암호화폐 채굴 거래 금지에도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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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찰이 동북 지린성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세탁해 한국으로 보내려 한 6명을 체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이들은 21억 4000만 위안(약 4000억원)을 불법 자금 세탁 및 송금하려한 혐의다.

경찰은 매일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대량의 금액이 거래되는 정황을 포착해 이들의 돈세탁 및 불법 송금 계획에 대한 단서를 잡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한다며 자국내에서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2022년에는 120억 위안 규모의 암호화폐 돈세탁 일당 63명을 체포했다.

앞서 2021년에는 자국내에서 비트 코인을 채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블랙체인 데이터 플랫폼 업체인 체이널리스트는 중국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864억 달러에 이르는 암호화폐가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2022년 315억 달러에서 2023년 222억 달러로 29% 줄어드는 등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송금은 감소추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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